부동산 세금 안내 / 아파트 취득
아파트 취득세, 매매가와 면적만 입력하면 될까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거래 유형, 취득일, 세대 보유 상황과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하고, 면적 등 조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더해집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거래 유형·보유 상황·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확인된 기본 사례의 예상액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하기 →성년 개인의 일반 아파트 단독명의 매매를 지원합니다
기존 아파트 한 채 전체를 혼자 명의로 매수하고, 취득 직전 해당 세대에 다른 주택이나 관련 권리가 없는 경우가 첫 지원 범위입니다. 과거 집을 소유했어도 현재 세대에 다른 보유가 없다면 감면 전 계산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과 생애최초 감면 자격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공동명의·일부 지분·법인·미성년 취득, 분양·분양권 전매·조합원 입주·신축·경매·증여·상속·교환·신탁·특수관계인 거래는 이 계산기의 지원 범위 밖입니다. 지분 가격만 입력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연부취득·취소·분쟁이나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른 사례도 관할 세무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준세율을 사용하며, 조례상 별도 세율이나 특별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보류합니다. 전용면적 245㎡ 초과와 고급주택 해당 여부 불명도 첫 버전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245㎡ 초과 아파트가 모두 법령상 고급주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전체 매매대금에 확인된 포함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유상 취득에서는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P는 계약상 주택 전체 매매대금과, 그 대금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과세표준 포함 비용의 합계입니다. 단지 평균 실거래가·최근 거래가·공시가격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에 이미 반영된 채무 인수액이나 비용을 다시 더하지 마세요. 개인 취득의 차입이자, 할부/연부 이자와 연체료,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는 시행령 제18조의 제외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제외 항목을 포함해 모든 지출을 일괄 가산하는 방식도 맞지 않습니다.
취득 용역비·수수료, 취득 전 채권 매각차손, 계약 조건에 따른 별도 부담액 등은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항목별 법적 성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포함 비용이 없을 때만 “없음”을 선택하고, 모르면 포함 비용을 확인할 때까지 합계를 보류하세요.
과세표준 50만원 이하에는 면세점과 인접 부동산 합산 예외 판단이 있어 첫 버전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6억~9억원 구간은 반올림한 세율을 전체 금액에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P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율 |
|---|---|---|
| 6억원 이하 | 1% | 0.1% |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P × 2 ÷ 3억원 − 3)% | 취득세율의 1/10 |
| 9억원 초과 | 3% | 0.3% |
중간 구간의 세율은 % 수치의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사용합니다. 구간별 세금을 따로 합산하는 누진공제 방식이 아닙니다. 매매가가 6억원이어도 별도 포함 비용을 더한 P가 6억원을 넘으면 중간 구간에 들어갑니다.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포함할 별도 비용이 없다면 P는 700,000,000원입니다.
취득세율: (7억원 × 2 ÷ 3억원 − 3)% → 1.6667%
취득세: 11,666,900원
지방교육세: 1,166,690원
농어촌특별세: 85㎡ 이하의 지원 사례이므로 비과세
감면·가산세 전 합계: 12,833,590원
1.67%로 줄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2026 지방세 안내 책자 37쪽의 7억원 일반세율 사례도 같은 취득세·교육세 금액을 제시합니다. 책자의 과거 취득 사례는 산식 대조용이며 과거 날짜 지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육세는 먼저 끝수를 버린 취득세에 다시 10%를 곱하는 대신, 끝수 처리 전의 산출 기준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취득세·교육세·농특세 각각 10원 미만을 버린 뒤 합산하므로, 세 금액을 모두 더해 한 번만 버리는 방식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와 100㎡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지원하는 일반 아파트의 국민주택규모 비과세 기준은 원칙적으로 전용 85㎡ 이하입니다. 수도권 밖이면서, 도시지역이 아니면서, 읍·면인 경우에만 기준이 100㎡ 이하로 달라집니다. 경기·인천의 읍·면이나 지방의 모든 읍·면에 10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이 계산기의 감면 전 농특세는 P × 2% × 10%, 즉 P 기준 0.2%로 산출합니다. 일반 아파트 대지권 외 별도·초과 부속토지 등이 있으면 면적만으로 비과세를 단정할 수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원본을 쓰세요. “34평형”이나 공급면적을 넣지 않습니다. 85.0001㎡는 85㎡를 초과하며, ㎡ 옆의 평 표시는 이해를 돕는 값입니다. 반올림된 평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에서 도시지역 밖 읍·면 여부를 모를 때, 전용 85㎡ 초과~100㎡ 이하는 농특세와 합계를 보류합니다. 85㎡ 이하 또는 100㎡ 초과는 두 기준의 결론이 같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을 모르는 상태를 농특세 0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세대와 실제 취득일을 확인하세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별도 주소 배우자, 미혼 30세 미만 자녀를 포함해 확인합니다. 취득자가 미혼 30세 미만이라면 별도 주소의 부모도 확인 대상입니다. 청약의 세대·소유 예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아파트 외의 주택 지분·부속토지만의 보유,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신탁주택 등도 확인하세요. 주택 수 산정 제외나 세대 분리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같은 날 다른 집을 처분하는 경우, 별도 주소 배우자의 보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합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도 첫 버전의 자동 계산 범위 밖입니다.
이 계산기는 자료로 확인한 실제 잔금 지급일을 받고, 그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앞선 등기일을 취득일로 사용합니다. 계약일을 잔금일 대신 넣지 마세요. 실제 지급일이 불분명한 사례를 임의의 날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원 취득일은 현재 2026-10-21~2026-10-28입니다. 이는 확인한 규칙 스냅샷의 제품 지원 범위이며, 세율이 이날부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후 날짜는 법령을 다시 확인한 뒤 지원 기간을 갱신하며, 미래 날짜를 매일 자동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감면·가산세 전 예상액입니다
결과에서 취득일·법령 확인일·과세표준·전용면적과 세목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가 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 후속 답변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미입력이나 불명확한 조건을 0원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생애최초·출산 등 감면의 자격과 금액, 추징 조건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감면 대상이더라도 이 화면에서는 감면 전 계산만 제공합니다. 가산세 역시 계산하지 않은 항목이므로 최종 납부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고 전 적용 조건을 관할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결과 합계는 세금 세목의 합계입니다. 중개보수·등기대행료·채권 매입액을 모두 포함한 총 구매비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조건으로 예상액 계산하기 →공식 근거와 관련 정보
- 지방세법 제11조 — 주택 취득 표준세율 · 제10조의3 — 유상취득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51조 — 지방교육세 · 제17조 — 면세점
- 시행령 제18조 — 포함·제외 비용 · 제20조 — 취득 시기 · 제28조의3 — 세대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시행령 제4조 · 주택법 제2조 — 국민주택규모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징수금 끝수 처리
- 서울시 2026 알기 쉬운 지방세 — 인쇄 37쪽·PDF 38페이지의 계산 사례
다른 판단 기준은 청약가점 설명 글, 지역 가격과 입주 후 비용은 지역별 실거래가·공용관리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의 세금 계산에는 본인의 거래 자료를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