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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DSTORY / 부동산 이야기

선수관리비: 집 팔 때 돌려받는 법과 매매 잔금일 정산 순서

잔금일 정산표에 낯선 항목이 하나 끼어 있으면, 이게 왜 내가 받을 돈인지 헷갈리죠.

선수관리비는 처음 입주할 때 소유자가 관리사무소에 맡겨 둔 관리비예치금입니다. 집을 팔면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같은 금액을 받고 예치금을 넘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형 집 옆에서 악수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한눈에 보기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법제처 생활법령 「각종 요금 정산하기」.
구분내용
어떤 돈공용부분 관리·운영에 쓰려고 소유자에게 미리 받는 예치금
누가 냈나처음 입주한 소유자(신축 분양 때)
언제 돌려받나소유권을 넘길 때
누구에게서보통 매수인. 관리사무소가 직접 돌려주는 단지도 있음
필요한 서류관리비예치금 납부확인서 또는 분양 때 영수증

선수관리비란 무엇인가요?

법은 이 돈을 관리비예치금이라고 부릅니다. 관리주체가 공용부분 관리와 운영에 쓰려고 소유자에게서 미리 받는 돈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매달 내는 관리비와 달리 한 번 맡겨 두고,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 단지에 머뭅니다. 사람이 아니라 집에 붙은 돈이라 다음 소유자에게 이어집니다. 관리비를 처음 걷기 전 몇 달 동안 단지 운영비로 쓰입니다.

금액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전용 84㎡ 기준 30만~50만원 안팎이라는 안내가 많습니다.

집 팔 때 관리비예치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관리비예치금 반환은 법으로는 관리사무소가 합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관리주체는 받은 예치금을 돌려줘야 하고, 밀린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빼고 남은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제24조제2항). 하지만 실제로는 매수인이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같은 금액을 직접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매도인이 받는 돈은 같습니다.

출처: 제24조제2항, 생활법령 — 통상 매매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습니다.
방식돈이 오가는 길관리사무소에서 할 일
관리사무소 반환관리사무소 → 매도인, 매수인은 새로 냄반환 신청, 미납 정산
매수인 승계매수인 → 매도인예치금 명의 변경

두 번째 방식을 관리비 예치금 승계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인지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매매 잔금일 선수관리비 정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잔금 1주일 전 관리사무소에서 예치금 금액과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납부확인서를 받습니다. 잔금일 정산서에는 예치금을 잔금과 따로 적고, 매수인이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관리사무소에 예치금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끝납니다. 중개사무소가 정산서를 대신 써 주는 경우가 많으니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만 보세요.

잔금일에 매매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1. 잔금 1주일 전금액과 방식 확인관리사무소에 예치금 금액, 반환과 승계 중 어느 쪽인지 묻습니다.
  2. 잔금 전날까지밀린 관리비 정리매도인은 잔금일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3. 잔금일정산서에 따로 적기“관리비예치금 400,000원”처럼 별도 항목으로 받습니다.
  4. 잔금 후예치금 명의 변경납부확인서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계산 예시

관리사무소가 직접 돌려주는 단지라면

  1. 맡긴 예치금분양 때 낸 금액
    400,000원
  2. 밀린 관리비잔금일까지 안 낸 금액
    −100,000원
  3. 돌려받는 돈400,000원 − 100,000원
    300,000원
예시 금액입니다. 미납분을 빼고 돌려주는 근거는 제24조제2항입니다.

잔금일 정산표에는 어떻게 적나요?

관리비예치금을 잔금과 따로 한 줄로 적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에 예치금을 더한 금액을 보내고,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나온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따로 냅니다. 정산표에 예치금이 빠지면 매도인이 맡긴 돈이 그대로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금액이 작아도 꼭 따로 적어 두세요. 아래는 예치금이 40만원인 집의 정산표 예시입니다.

예시 금액입니다. 잔금일까지의 관리비는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 따로 냅니다(생활법령 「각종 요금 정산하기」).
예시 잔금일 정산표 · 매수인 → 매도인금액
잔금320,000,000원
관리비예치금돌려받는 돈400,000원
매수인이 보낼 돈320,400,000원

잔금 전에 아래를 확인하면 빠지는 돈이 없습니다.

  • 매도인: 예치금 납부확인서나 분양 때 영수증을 챙겼나요?
  • 매도인: 잔금일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했나요?
  • 매수인: 정산표에 예치금이 별도 항목으로 있나요?
  • 둘 다: 잔금 후 예치금 명의 변경을 신청했나요?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관리비예치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단지 대부분이 세대별 예치금을 전산으로 관리해서, 분양 때 영수증이 없어도 금액을 확인해 줍니다. 매수인에게는 이 확인서를 보여주고, 받은 돈은 계좌이체로 남깁니다. 확인서에 세대와 금액이 적혀 있으면 정산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수인에게 보여줄 서류이니 원본으로 받아 두세요.

장기수선충당금도 매매 때 정산하나요?

아니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지 수선을 위해 쌓아 두는 적립금이라, 집을 판다고 매도인이 돌려받거나 매수인이 대신 갚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섞여 나오고,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전용 84㎡ 세입자라면 2년에 약 59만원입니다. 그 순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글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단지 관리비는 어디서 보나요?

Yidstory 공용관리비 조회에서 단지별 월 공용관리비를 볼 수 있습니다.

노원구 단지 목록에서 중계센트럴파크를 열면 항목별 금액이 월마다 나옵니다.

예치금은 매달 걷는 돈이 아니라서 이 화면에는 없습니다.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도 관리비 예치금을 내나요?

아니요.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에게서 받는 돈이라 전세·월세 세입자는 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면 계약 전에 집주인과 다시 정하세요.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는 다른가요?

같습니다. 법제처는 2025년 12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이 돈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안건 25-0771).

새 아파트에 처음 들어갈 때는 누가 내나요?

분양받은 소유자가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에 냅니다. 입주하자마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냅니다. 세입자에게 넘길 돈이 아닙니다.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에 동·호수를 말하면 예치금 금액을 바로 알려줍니다. 같은 단지라도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집을 팔 때 잔금과 따로 챙길 돈입니다. 잔금 1주일 전 관리사무소에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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