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부부합산소득1 노령연금 부부합산 금액, 감액기준까지 한눈에 정리 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복지형 연금제도입니다. 신청 기준 및 지급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고,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2. 기초노령연금 부부합산 제도부부가 동시에 수급권자일 경우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같은 가구 내 두 명이 모두 받을 경우 각자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준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가구보다 높으며, 가구 유형·재산·소득.. 2025.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