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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부부합산 금액, 감액기준까지 한눈에 정리

by 카오르55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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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부부합산 금액, 감액기준까지 한눈에 정리

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복지형 연금제도입니다. 
신청 기준 및 지급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고,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기초노령연금 부부합산 제도

  • 부부가 동시에 수급권자일 경우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같은 가구 내 두 명이 모두 받을 경우 각자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 구체적으로: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준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가구보다 높으며, 가구 유형·재산·소득 등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3. 노령연금 금액 — 부부가구 수령액은?

  • 2025년 기준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약 342,510원 수준이었습니다. 
  • 같은 기사에서 부부가구의 경우 각자 최대 약 월 274,000원 수준이라는 예시가 제시되었습니다. 
  • 즉, 단독수급 대비 약 80% 수준의 지급액이 되는 셈입니다.
  •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재산 환산액, 부부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4. 노령연금 감액기준

  •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 지급액에서 약 20%씩 감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감액: 수급자가 받는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별거부부 적용 가능성: 주소지 분리 및 실제 거주 분리 등이 확인되면 단독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제도적 판단 기준이 엄격하므로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5. 별거부부 기초연금

  • 부부가 주민등록상 또는 실제 거주지에서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제도상 별거 상태로 간주되어 부부가구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위장 분리 등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문제시되고 있으며, 실제 수급에서는 거주사실, 주민등록상 주소 등 복지당국의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별거 상태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나 거주사실을 증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기초노령연금 부부합산(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지급액이 단독가구 대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만 수급권자라면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두 사람이 수급권자인 경우 감액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 대상자라면 소득인정액, 재산 환산액, 수령 가능한 최대액, 부부여부 등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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