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현재 명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정부가 매월 최대 32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제도이며, 많은 분들이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받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정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준
▸ 기초노령연금 나이
-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 예) 생일이 6월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소득과 재산 기준
기초노령연금은 나이뿐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월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
| 단독 가구 | 2,280,000원 이하 |
| 부부 가구 |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집, 자동차, 예금 등의 자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더라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별정직 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방법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 확인 가능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
- 연금 외 소득 없음
- 금융재산 3000만원
- 전세보증금 포함한 부동산 8000만원
- 👉 이 경우에도 기준 이하일 수 있으니 모의계산 필수!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
마무리 및 유의사항
기초노령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으므로 꼭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 요약 포인트:
- 만 65세 이상
-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 모의계산 필수
- 신청은 생일 전 달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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